일본 법에서는 철저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어서, 집주인이 함부로 월세 인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월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나가라고 말하더라도 기존 금액의 월세를 계속 냏고 있다면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월세 인상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딱히 트러블을 만들어갈 필요 없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되, 입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싶으면 그냥 이사를 하는 최후수단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월세 집을 살고 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월세인상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방법을 소개해봅니다.
1. 일본 월세는 시세에 따라 변동
일본의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즉 임대임차를 규정하는 법에서 집주인으로부터의 월세인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즉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두가지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가치변동으로,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변했을 경우
또 하나는 주변의 월세시세와 비교했을 때, 월세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
정리하면은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올랐거나, 월세가 주변의 시세보다 너무 저렴할 경우, 집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적어졌거나, 월세가 주변의 시세보다 너무 높을 경우, 세입자가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모든 집주인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번거롭게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시간과 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 집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타이밍
대부분 집주인은 월세인상을 2년마다 해야 하는 갱신시기에 언급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월세인상 시기를 규정한 것은 없기에, 아무때나 갑자기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갱신 시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타이밍이 가장 편하기에, 또한 세입자가 월세인상으로 갱신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트러블이 가장 발생하기 쉽지 않는 타이밍이기도 하겠습니다.
3. 월세인상 연락이 왔을 때의 대응방법
월세인상 연락이 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무시하는 것은 금물이 되겠습니다.
집주인도 월세를 수익으로 얻는 상황이기에, 대화를 거절하고 무시해버리면 트러블로 이어지게 되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이런저런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3-1. 월세인상에 대한 근거를 요구
집주인이 월세인상을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잘 들어봐야 하겠고,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는 월세인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우선 월세인상을 하겠다는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세금의 증가인지 또는 주변의 월세시세가 확실히 올랐는지 근거를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3-2. 월세인상 근거자료에 대해 확인
집주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대해 타당한 것인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주변의 임대주택도 같은 상황이 되기에, 결국 주변의 월세시세가 어떤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월세 집과 비슷한 환경 즉 건축연도, 집구조, 전철역과의 거리, 건물구조 등을 검색해보고, 월세시세가 어떤지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주변 월세시세보다 너무 저렴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집주인과 논의하면 되겠고, 확실히 많이 저렴하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3-3. 오래 살 계획이다는 것을 전달
지금 집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오래 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월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지 논의해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다는 것은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는 것이어서, 오래오래 빌리려는 세입자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4. 월세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일 경우
집주인이 월세인상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내놓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고, 왜냐면 현실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면은 법적으로도 월세인상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대체방안으로 협상해보는 것입니다.
- 월세인상은 받아들이지만,
- 월세인상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
- 또한 갱신료 및 나중에 이사하게 될 경우 퇴거비용을 깎아달라는 것
월세인상이 법적으로도 타당한 것이 판단이 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건을 양보해달라는 것이겠습니다.
3-5. 사이좋게 끝내는 최후의 방법은 이사
월세인상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될 경우, 또한 우리가 제출한 협상안으로도 양보를 받지 못할 경우, 이사하는 것은 사이좋게 끝내는 최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에 따른 레이킹, 중개수수료, 보증회사의 이용료 및 이사비용 등 큰 돈이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4. 월세인상의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사도 하기 싫고, 월세인상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은 결국 월세인상의 협상으로 답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겠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집주인이 월세인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설사 집주인이 더 이상 예전대로의 월세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공탁제도 供託制度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인 공탁소 供託所에 월세를 맡기는 것으로, 월세를 지불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세를 체납하게 될 경우, 집주인은 월세체납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신청할 수 있기에, 기존 금액 그대로 월세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지역의 소비자센터 消費者センター에 상담을 받아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5. 마무리
집주인의 월세인상 요구에 대해 결국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트러블을 만들 필요없고, 절차대로 대응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일본에서 월세 집을 오래동안 살 경우가 적기에, 집주인의 월세인상도 사실상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습니다.
일본 월세계약에 있어, 철저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장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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