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세집은 기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집에 손상이 많이 가고, 쉽게 더럽혀지면서 동물의 냄새가 배기는 문제들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해, 보수와 청소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에, 애완동물을 허락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애완동물로 인해 소음과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변이웃과의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햄스터, 뱀, 물고기 등 케이지에 갖혀 있고 소리를 내지 않는 애완동물도 키울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월세집 계약을 할 때, 계약서와 중요사항설명의 내용대로 룰을 지켜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동물이든지 미리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월세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의 허락없이 키우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및 정정당당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애완동물 금지
일본 월세집을 구할 때, 부동산중개업체에서는 상담단계에서부터 애완동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곳이 많고, 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애완동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월세집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와 중요사항설명 두가지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중요사항설명에 애완동물 가능여부의 내용이 적혀있으며,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애완동물로 인해 집이 더 쉽게 더렵혀지고 손상도 많이 가고, 소음과 냄새로 주변이웃과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애완동물 금지인 월세집들이 더 많으며, 애완동물 허용을 하는 월세집이 20%미만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찾을 수 있는 월세집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애완동물까지 가능한 집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 어렵겠습니다.
2. 몰래 애완동물 키울 경우
워낙 애완동물은 집주인과 주변이웃에 민폐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입주 후 집주인과 상담을 하더라도 동의를 얻을 확률이 그닥 높지 않겠으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애완동물이 허용되는 월세집의 월세는 보통 월세집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이이기에,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월세집이 워낙 많지 않다보니, 만약 몰래 애완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애완동물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의 중요사항설명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키우게 될 경우, 강제퇴거의 사유가 될 수 있겠으며, 퇴거할 때 청소비 및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큰 돈이 청구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퇴거할 때까지 들키지 않고, 타치아이를 할 때에도 들키지 않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키우는 동물에 따라 들키지 않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3. 모든 애완동물 금지?
고양이와 강아지는 가장 일반적인 애완동물로, 소음도 발생하고 집에 손상도 내기 쉽기에 금지할 수 있겠지만, 햄스터나 뱀이나 물고기 등은 어떨까요?
케이지 안에서만 생활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 애완동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햄스터가 쳇바퀴를 이용할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월세집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웃에 민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톱밥 및 화장실모래 등의 쓰레기가 증가되면서 똑같은 관리비를 지불하는 이웃에게도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뱀이나 곤충을 키울 경우, 주변이웃에 공포를 얻게 할 수도 있고, 물고기를 키울 경우, 물이 가득 담겨진 수조의 무게로 바닥의 균형이 틀어질 수도 있고, 더구나 부주의 또는 지진 등 재해로 동물이 케이지에서 삐져나와 주변이웃에 민폐를 키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정정당당하게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고양이 또는 강아지는 집에 손상을 끼치는 동물이어서, 퇴거할 때 결국 들키게 되며,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키웠을 경우, 원상복구라는 명목으로 과대한 퇴거비용이 청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또는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은 무조건 애완동물이 가능한 월세집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꼭 동의를 얻고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케이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소리도 냄새도 나지 않는 애완동물일 경우, 집주인과 주변이웃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될 경우, 퇴거할 때까지 들키지 않을 수도 있겠으며, 미리 집주인에게 상담을 하더라도 꼭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필자도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상담은 하지 않았고,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들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스터에 관한 쓰레기를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잘 버리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이 있는 벽과 먼 곳에 케이지를 설치하고, 냄새가 배기지 않도록 케이지를 제때에 청소하는 것이겠습니다.
즉 집주인과 주변이웃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딱히 문제는 없지 않을가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
5. 마무리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애완동물을 키우겠다면은 가장 좋은 것이 집을 구할 때부터 애완동물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것이겠고, 입주 후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집주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고양이 또는 강아지는 집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애완동물이기에, 함부로 키웠다가 퇴거 때 과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겠습니다.
애완동물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닌, 수년 또는 수십년간의 책임이 붙어있는 것이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해외생활에서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또한 해외생활에서 한 나라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룰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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