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취득조건 정리

일본 영주권 취득조건 일본비자

일본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다면은 보다 쉽게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10년이상 거주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급 전문직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 또는 3년내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는데, 역시 일반인한테는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영주권 심사에 수년간의 기록들을 체크하기도 하기에, 영주권 신청할 때 부랴부랴 이것저것 조건들을 체크하는 것보다, 영주권 신청하기 2, 3년정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면 좋은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행이 선량할 것

선량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염소

소행이 선량 즉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겠는데, 특히 전과기록이 있는지 중요하게 체크하겠습니다.

1-1. 전과기록이 남는 상황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경찰서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영주권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벌금형: 5년 경과
징역형: 10년 경과

1-2.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불량행위일 경우, 영주권 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일시정지위반, 과속위반, 통행금지위반, 신호위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그 횟수가 너무 많지 않다면은 영주권 취득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교통법규의 위반이 너무 많을 경우 즉 상습범이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소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취소될 리스크도 높겠습니다.

2.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연봉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2-1. 직장인일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연봉기준이 30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하겠고, 최근 5년동안의 연봉이 모두 30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최근 5년동안의 평균연봉이 300만엔 이상이 아니라, 매년마다의 연봉이 30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2. 회사 경영자일 경우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은 경영관리비자를 받게 되는데,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다 더 엄격하겠습니다.

물론 연봉기준이 30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하겠고, 회사의 최근 5년동안 실적도 같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를 경영하고 사람이,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떠한지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2-3. 연봉이 부족할 경우

연봉 300만엔이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연봉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다른 자산이 충분히 있거나, 앞으로 연봉이 오른다는 근거를 이유서에 잘 적어두면은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3. 일본 10년 이상 연속체류

모래시계

일반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일본에 10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그 중 최근 5년은 취업비자 또는 거주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3-1. 10년 이상 연속체류

10년 이상 체류라는 것은 10년동안 연속적으로 일본에 체류해 있어야 하는데, 즉 재류자격을 끊기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1년 안에 100일 이상 출국한 상태이거나, 한번 출국 후 90일을 초과된 상황이라면 10년연속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3-2. 5년 이상 근무

5년 이상 근무보다 5년이상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냥 납부를 했는지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초과했던적이 있는지도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세금의 납세증명서는 최근 5년
연금은 최근 2년
건강보험은 최근 2년

4.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기간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기간에도 조건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체류기한이 3년이상이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으며, 1년인 체류기한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5. 영주권의 좋은 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선택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겠습니다.

5-1. 재류기한이 없다

영주권 외의 체류자격은 모두 체류기한이 있기에, 몇년에 한번씩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몇천엔씩 비용도 발생하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지겠습니다.

5-2. 하는 일 자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어떤 일도 다 가능하며, 막노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자격이 사라지는 문제같은 것이 없겠습니다.

5-3. 대출 받기 쉽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을 사고자 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가 대출도 쉽고 이자도 적겠습니다.

6. 마무리

영주권 신청 후 심사기간이 6개월정도 걸리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 이미 8년째 거주하고 있기에, 몇년만 조금 더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본에 다시 취업 또는 사업도 가능하며, 일본이주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경영관리비자는 보다 많이 엄격하기에, 가능한 창업은 추천하지 않고,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창업을 하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댓글

제목과 URL을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