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취소조건 정리

일본 영주권 취소조건 일본비자

2024년 2월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및 사회보험을 체납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취소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과 연금 등이 포함되겠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회보험을 아예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에 들리게 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일 경우 성실하게 납부해봤자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국민들도 납부하기 싫은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실제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달마다 빠져나가는 필자의 사회보험만으로 8만엔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영주권이 아니어서, 어쩔 수없이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면은 필자도 납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겠습니다.

다만 세금, 건강보험과 연금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입장에서 반가워할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또는 납부하지 않는 이유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글에서는 현재 영주권이 취소되는 5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출국 시 재입국의사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일본 재입국출국기록 카드 기입하는 방법
출처: 再入国出入国記録

일본에서 출국할 때 위와 같은 재입국출국기록 再入国出国記録을 꼭 작성해야 하겠는데, 재입국 예정여부에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재입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류카드 및 주민등록 내용들이 말소되어버리겠습니다.

영주권뿐 아니라 모든 재류자격에 똑같이 적용되며,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 비자신청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재입국출국기록은 공항에서 얻을 수 있으니, 출국할 때 꼭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 재입국허가 기한을 넘길 경우

모래시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일본에서 출국 후 1년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별다른 준비없이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재입국출국기록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겠지만, 출국 후 1년이 지나서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면,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 후 5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겠습니다.

재입국허가1회용유효기간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출입국이 많을 경우 유효기간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3. 거주지 변경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장면

거주지 변경이사를 한 후에, 구약소 또는 시약소에서 전입전출신고를 꼭 해야 하겠습니다.

영주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주지가 변경된 90일이내에 전입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4. 영주권 신청에 거짓이 있을 경우

도둑이 강아지한테 조용하라고 쉿

영주권 신청서류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겠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겠습니다.

이는 영주권뿐 아니라 모든 재류자격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겠습니다.

5.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서로 집을 뺏고 있는 장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다.

강제퇴거 사유 즉 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되겠으며, 위법행위의 정도를 가늠하면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되고가 아닌, 법을 지키는 일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6.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유이라기보다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되기에, 일본의 법과 룰을 잘 지키면은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

현재까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영주권자들로부터 연금을 꼭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또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기에, 조만간 영주권의 취소사유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한 나라의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 큰 고마운 혜택이어서, 그 나라의 법과 룰을 잘 지키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도 예전 그대로 생활을 하면은 영주권의 취소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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