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재류카드 갱신 중 출국해도 되나요?

일본 비자 재류카드 갱신 중 출국해도 되나요? 일본비자

외국인인 우리가 일본생활을 하다보면은, 일본 비자 즉 재류자격 갱신 중에 부득이하게 출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본 재류카드의 갱신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대략 1개월 이상이 지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재류카드 갱신신청 후의 일시적인 출입국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에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오래동안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류카드에 남아있는 기간 내의 출입국은 물론이고, 갱신신청 중에 있다면은 기간만료일이 지나 2개월 이내에도 출입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본인이 꼭 일본에 있어야 할 시기

모래시계

재류카드의 갱신 중 출입국은 할 수 있지만, 재류카드의 갱신신청 할 때재류카드를 수령할 때는, 꼭 일본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1-1. 재류카드 갱신신청 할 때

갱신신청을 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을 확인하기에, 본인이 일본에 있지 않으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고, 여권과 재류카드를 일본으로 보내오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에, 갱신신청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1-2. 재류카드 수령할 때

재류카드의 갱신이 완료된 후 재류카드를 수령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기에, 본인이 일본에 있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물론, 대리수령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역시 여권을 확인해야 하기에, 본인이 일본에 있지 않으면 대리수령도 불가능하겠습니다.

2. 재류카드 갱신신청 중 출입국

공항에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젊은여인

재류카드 신청할 때와 수령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외로의 출국 및 일본으로의 입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재류카드 만료기간 내의 출입국은 물론이고, 재류카드 갱신신청 중에 있다면은 만료기간이 지나 2개월 이내까지 출입국이 가능하겠습니다.

2-1. 재류카드 만료기간 내의 출입국

재류카드 갱신신청을 하고, 재류카드의 만료기간 내에 있다면은, 그냥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출입국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만료기간 내에 있다면은 갱신신청을 입국 후에 하셔도 문제가 없겠지만, 출국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입국이 늦어질 수도 있어, 미리 갱신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재류카드 만료일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입국이 불가능해지지만, 갱신신청을 하고는 재류카드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2개월 이내까지는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2-2. 재류카드 만료일이 지난 후의 출입국

일본 재류카드 뒷면

재류카드 갱신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재류카드의 뒷면에 “재류카드갱신중“이라는 스탬프를 찍어주게 되겠습니다.

이 스탬프가 찍히게 된 상황에서, 재류카드 만료일의 기간이 2개월 연장이 되는데, 이 기간을 “特例期間특례기간이라고 합니다. 특례기간에는 원래 재류자격의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어, 출입국도 문제없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례기간이란?

다만, 특례기간은 만료일부터 최대 2개월까지이고, 2개월을 지난 시점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기에, 마지막날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재류카드의 갱신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재류카드 갱신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기본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기에, 재류카드의 갱신결과를 확인하러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특례기간 중 재류카드의 갱신이 문제없이 되었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갱신불허가 되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기에, 특례기간 2개월을 유유히 다 보내겠다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출국준비기간 30일을 받아 출국을 해야 하는 것과 다시 신청하는 기회를 주는 것 두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갱신기간 중 주의해야 할 점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장면

재류카드의 갱신에 자료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 추가자료 제출 또는 출입국에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할 상황들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해외에 있다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되지 않고, 추가자료의 제출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재류카드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해외에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편으로도 연락을 잘 하기에, 집에 누군가가 우편을 체크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일 경우 일본에서 누군가 대신하여 제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온라인 갱신신청의 경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선택하다

재류카드의 갱신신청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재류카드의 뒷면에 “재류카드갱신중“이라는 스탬프가 없겠습니다.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

이럴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할 때의 “신청번호” 및 “신청일” 등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겠습니다.

5. 마무리

일본에서 재류카드 갱신 중에도 출입국이 가능하며, 재류카드 갱신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재류카드 뒷면에 “재류카드갱신중“이라는 스탬프를 찍어주게 됩니다.

스탬프가 찍힌 재류카드는 만료일이 지나도, 특례기간으로 2개월까지 원래 재류카드의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기에, 출입국도 역시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재류카드 갱신 중에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본인과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갱신불허가 될 수도 있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락이 잘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갱신불허가 될 경우, 특례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재류카드를 갱신신청 할 때재류카드를 수령할 때만, 본인이 일본에 있어야 하고, 그 외에는 해외에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가능한 장기체류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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