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과 일본 국적의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은 많이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영주권은 일본에 10년이상 체류해야 신청자격이 있고, 국적은 일본에 5년이상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신청이 되겠고, 일본인과의 결혼일 경우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
생활터전을 완전히 일본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일본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일본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주권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국적의 다른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 영주권 취득 통계
국가/지역 | 체류자 | 영주권자 | 비율 |
중국 | 787,801 | 324,533 | 41% |
베트남 | 520,150 | 23,403 | 4% |
한국 | 154,784 | 75,403 | 49% |
필리핀 | 309,893 | 138,653 | 45% |
브라질 | 210,531 | 114,744 | 55% |
네팔 | 156,330 | 6,716 | 4% |
인도네시아 | 122,020 | 7,522 | 6% |
미얀마 | 69,613 | 2,871 | 4% |
미국 | 61,564 | 19,655 | 32% |
대만 | 59,169 | 24,738 | 42% |
기타 | 487,196 | 141,940 | 29% |
합계 | 2,939,051 | 880,178 | 30% |
재류카드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90만명이 넘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30%로 88만명이 되겠습니다. 영주권 비율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겠으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서 영주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3명 중 1명이 영주권자라는 뜻인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가족 중 한명이 영주권자일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일한국인을 제외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15만명이 되겠고, 그 중 49%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2명중 1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2. 일본 국적 취득 통계
국가/지역 | 귀화 | 비율 |
한국/북한 | 2,807 | 32% |
중국 | 2,651 | 30% |
베트남 | 625 | 7% |
브라질 | 526 | 6% |
필리핀 | 347 | 4% |
네팔 | 331 | 4% |
페루 | 206 | 2% |
스리랑카 | 160 | 2% |
방글라데시 | 147 | 2% |
러시아 | 108 | 1% |
기타 | 956 | 11% |
합계 | 8864 | 100% |
일본 국적 취득 즉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이며, 매년마다 1만명정도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년마다 1만명정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데, 수치로는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계에서 한국과 북한을 같이 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재일한국인/재일북한인의 귀화가 합쳐져있기 때문인데, “한국/북한”의 귀화는 상당수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란 재일동포들이 되겠으며, 이분들을 제외한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봅니다.
일본의 국적보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이 더 까다롭고, 한국이 일본과 위치적으로 엄청 가깝고, 한국의 여권도 상당히 파워가 있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숫자는 1년에 100명~500명정도로 추측해봅니다.
3. 일본 영주권과 귀화 조건 비교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고, 일본 국적은 일본인이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영주권은 일본체류에 가장 파워가 있는 자격이기에 일본국적자와 상당히 비슷한 자격이기도 하겠습니다.
3-1. 취득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영주권은 일본에 10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귀화는 일본에 5년 이상 체류해야 하겠습니다.
영주권: 일본 체류 10년, 5년 이상 근무
귀화: 일본 체류 5년, 3년 이상 근무
학생신분으로 일본에 체류한 기간도 포함되지만, 결국 마지막 5년 또는 3년에는 수입을 얻고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3-2. 연봉조건이 다르다
일본 귀화조건에 연봉을 규정한 것은 없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입이 보장되면은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영주권: 최근 5년 연속 매년 연봉 300만엔 이상
귀화: 최근 3년 연속 매년 연봉 300만엔 이상
연봉에 대한 심사는 귀화보다 영주권이 훨씬 더 엄격하며, 귀화에서는 통장잔액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4. 일본 영주권과 국적 비교
영주권은 외국인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귀화는 국적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겠습니다.
4-1. 자격 갱신
영주권은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7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반면 일본 귀화는 완전히 일본인이 되는 것이기에, 재류카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4-2. 국적 변경
영주권은 국적 및 여권에 변함이 없지만, 귀화는 국적이 바뀌고 여권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에, 귀화하려면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4-3. 일본 호적
일본국적은 호적을 가지게 되는데, 영주권은 결국 외국인이기에 일본호적을 가질 수 없겠습니다.
4-4. 공무원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업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국가공무원은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에, 국가공무원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에 따라 영주권자도 가능할 때가 있겠습니다.
4-5. 선거권
영주권은 결국 외국인이기에, 선거권이 없겠으며, 귀화 후에는 일본인이 되는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얻게 되겠습니다.
4-6. 강제퇴거
영주권은 결국 외국인이기에,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귀화 후에는 일본인이 되기에 강제퇴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4-7. 출신국 방문
영주권은 국적의 변경이 없고, 출신국이 자신의 국가이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귀화 후에는 출신국에 대해 외국인이 되기에, 비자를 받고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5. 마무리
일본 영주권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를 가진 재류카드가 되겠지만, 결국 외국인의 신분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귀화는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정착하고 앞으로 쭉 일본에서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이겠고, 일본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해, 일본여권으로 더 자유롭게 더 많은 국가로 떠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여권으로 해외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제한이 많이 있기에, 여권 파워가 상당히 큰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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