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 합격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가장 먼저 내정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내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니, 완전히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기에, 내정을 수락하기 전에 꼭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업 또는 전직을 통해 내정을 받고, 내정을 수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내정통지서란?
「内定通知書」 내정통지서란 회사 측에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법적효력은 있지만, 법적으로 꼭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행하지 않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내정통지서를 발행함에 따라 회사 측에서는 임의로 내정을 취소할 수 없지만, 구직자는 내정을 수락하고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 측에서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입사할 수 있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정통지서에 기본적으로 내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두는데, 그 경우들이 발생하도록, 또는 구직자가 스스로 취소하도록 회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입사일 전에 취업비자를 얻지 못할 경우 내정을 취소한다는 내용, 구인정보에 기재된 근무조건과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회사를 통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2.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
내정통지서는 채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인트이고, 상세한 근무조건, 급여체계, 휴무 등 내용은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雇用契約書」고용계약서: 쌍방의 합의하에 사인
「労働条件通知書」노동조건통지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지
고용계약서와 노동조건통지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해야 할 부분은 구인정보에 기재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면접 시에 합의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2-1. 정규직 또는 계약직/파견직
구인정보에서는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하고, 정작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에는 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2. 급여체계
급여체계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겠는데, 합의된 내용과 또는 급여체계가 다를 수 있기에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2-3. 휴무 및 잔업
휴무 및 잔업에 대한 규정이 구인정보에 기재된 내용 또는 합의된 내용과 다르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정통지서와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를 같이 발행하는 회사도 있고, 내정통지서를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기에, 내정을 먼저 받고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사의 면접 또는 내정을 거절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겠습니다.
3. 취업비자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인 우리는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이 되겠습니다.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필요하는데, 상황에 따라 서류를 제공해주지 못하거나, 일부러 시간을 끌어 구직자가 스스로 내정을 취소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들이기에,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
(2) 회사의 등본 (3개월 이내에 발행)
(3) 최근 결산보고서
(4) 원천징수표의 법정합계표
(5) 회사 안내 또는 소개
전직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만나게 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있었는데, 내정을 받고 2주가 넘어도 (4) 원천징수표의 법정합계표를 보내주지 않아, 내정을 취소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4. 입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회사에 따라 입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달라지는데, 상황에 따라 제출이 어려운 서류들도 있기에, 미리 확인하고 내정을 수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있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4-1. 신원보증인 계약서
「身元保証人」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으며, 또한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금전적인 연대보증 역할을 해야 하기에, 특히 외국인인 우리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신원보증인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4-2. 비밀유지서약서
회사의 기술, 영업 등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에 사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업 또는 퇴사 후 재취업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퇴사 후 몇년이내에 동종업계로 전직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기에, 힘겹게 쌓아온 경험과 경력을 동종업계에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겠습니다.
5. 마무리
취업 또는 전직활동은 2~3개월간 고달픈 과정으로, 내정을 받게 되는 순간 마음을 푹 놓고 휴식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내정을 받았다고 꼭 입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특히 외국인인 우리는 비자의 취득문제도 있기에, 내정을 수락하기 전에 꼭 여러사항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
(2) 취업비자에 필요한 서류
(3) 입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특히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취업 또는 전직활동을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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