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임대주택으로 집을 구할 경우 초기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월세 1개월분+소비세10%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임대주택 거래에 부동산중개업체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하한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상한가에 대한 규정은 있겠는데, 그것이 월세 1개월분+소비세10%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은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부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내용이 많이 다르고, 금액도 많은 차이가 나겠으며, 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계약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 일본 부동산 임대계약의 중개수수료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업법 宅地建物取引業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최대 월세 1개월분+소비세10%가 되겠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최대 0.5개월분, 세입자로부터 최대 0.5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대부분 세입자가 월세 1개월분+소비세10%를 납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세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얼마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고, 사인을 하면 동의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체가 세입자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되겠는데, 부동산중개업체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입자의 요구에 따른 부동산 소개
・집을 같이 보면서 안내
・계약조건의 협상 및 설명
・계약서류 작성
・계약 체결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싸게 해달라고 하면은, 부동산중개업체가 받아가는 돈이 줄어들기에, 좋아할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0.5개월분 또는 무료인 집들도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조금 깎을 수도 있겠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0.5개월 또는 무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0.5개월 또는 무료라고 하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에, 그 이유를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명목으로 돈이 청구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렴하게 하는 이유는 세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중개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싸게 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중개업체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어차피 입주 후에 월세 및 관리비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굳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이사 성수기가 지나게 되어, 입주자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집주인이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빨리 입주자를 찾고자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체에서 행사로 중개수수료를 싸게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결국 중개수수료가 저렴하면은 입주자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체와 직접 계약해야 이러한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3.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분배
부동산중개의 흐름을 보면, 먼저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체에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체가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에서 세입자를 찾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세입자가 소개될 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체는 모또츠케 元付不動産会社, 세입자를 찾아준 부동산중개업체는 캬쿠츠케 客付不動産会社이라고 하는데, 중개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체들이 받아가는 중개수수료가 서로 달라지겠습니다.
3-1. 부동산중개업체가 하나뿐일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간에 부동산중개업체A 하나만 있을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부동산중개업체A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즉 임대주택의 최대 중개수수료 월세 1개월분+소비세10%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입주 후에도 부동산중개업체와 자주 연락을 해야 하는 관계가 되기에, 좋게좋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진짜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안되겠냐는 등 돌려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이랑 관계되는 얘기어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다가 불쾌해지는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심하게는 중개를 거절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3-2. 부동산중개업체가 두집일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체가 두집일 경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이고, 부동산중개업체들이 어떻게 나누가져가게 될가요?
임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택지건물거래업법 宅地建物取引業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월세 1개월분+소비세10%가 되겠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체가 몇집인지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월세 1개월분+10%의 중개수수료는 두 부동산중개업체에서 어떻게 나눠가질가요?
중개수수료의 배분은 집주인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체A가 미리 결정하게 되며, 마이소쿠 マイソク라는 부동산정보개요에 기재합니다. 마이소쿠 マイソク는 부동산중개업체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정보는 제거된 상태에서 보여줍니다.
「모또츠케 元付:0%、캬쿠츠케 客付:100%」
「모또츠케 元付:50%、캬쿠츠케 客付:50%」
모또츠케가 부동산중개업체A가 가져가는 중개수수료의 비율이고, 캬쿠츠케가 부동산중개업체B가 가져가는 중개수수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캬쿠츠케를 0%로 지정하게 되면은,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려는 부동산중개업체B가 없을 것이고, 캬쿠츠케 100%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체A가 빨리 세입자를 찾고자 하는 것 또한 별도의 수익을 얻을 방법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부동산중개업체B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체A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된다면은,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중개업체B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체B는 중개수수료만 받아먹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에, 가능한 부동산중개업체B에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깎아주지 않는다면, 직접 부동산중개업체A를 찾아가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기에, 부동산중개업체B와 계약에 있어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4. 마무리
일본의 임대주택 계약에 있어 중개수수료는 최대 월세 1개월분+소비세10%가 되겠으며, 법적으로는 꼭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모두 지불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체가 몇집이든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최대 월세 1개월분+소비세10%가 되겠으며, 중개수수료의 배분은 부동산중개업체들의 일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업체와는 입주 후 자주 볼 일이 있기에, 가능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겠고, 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 가능한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 부동산중개업체는 어차피 계약 후에 두번다시 얼굴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