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세 집 구할 때, 입주신청 또는 보증회사 심사통과 후 취소가능? 취소요금은?

일본 월세 집 구할 때, 입주신청 또는 보증회사 심사통과 후 취소가능? 취소요금은? 일본집구하기

일본에서 집을 찾다보면은, 입주신청 또는 보증회사의 심사통과 후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인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일본 체류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신용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취소요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책임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즉 사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신청 단계에 일정 보증금형식으로 1만엔~3만엔 정도 預り金을 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체도 있는데, 이 돈도 부동산입대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계약취소 또는 입주 후 퇴실에 관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겠으며, 단계에 따른 취소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1. 입주신청 또는 심사통과 후의 취소

계약서를 찢는 장면

일본 월세 집의 입주신청 또는 보증회사의 심사를 통과하고도 취소는 가능하고, 어떠한 책임과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1-1. 입주신청부터 심사통과까지

일본에서 월세 집을 빌릴 경우, 가장 먼저 입주신청을 통해 보증회사의 심사를 받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계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입주신청은 순차적으로 한건한건 진행하게 되기에, 누가 먼저 입주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집에 우선 계약하는 권한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괜찮은 집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집이 없을가 하면서, 일단 입주신청을 하고 다른 집을 계속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보증회사의 심사는 2~3일 정도 늦어도 1주일이내에 결과가 나오기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책임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일단 시간을 좀 더 확보하여 다른 더 좋은 집을 계속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2. 심사통과 후부터 계약취소까지

입주신청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부동산중개업체에 말하지 않을 때까지, 특히 심사가 통과되면은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해당 집은 더 이상 다른 입주자의 입주신청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심사통과 후 부동산중개업체로부터 계약일을 정하고자 일정을 조율하게 되며, 계약서류의 작성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닐 경우, 함부로 입주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며, 계약할 의향이 없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중개업체에 연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신청은 입주할 의향을 충분히 표현한 것이어서, 다른 더 좋은 집이 있어서 계약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체 및 집주인이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주신청 단계부터는 이미 부동산중개업체와 집주인에 민폐를 끼친 상황이기에, 외국인일 경우 그 나라의 국민성을 나타내기도 하기에, 좋은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1-3. 취소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회사의 심사에 통과 후에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어떠한 취소요금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입주신청 단계에 일정금액 1만~1개월 월세 정도를 보증금형식으로 받는 預り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도 宅地建物取引業法에 의하면 입주자에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악덕 부동산회사를 만나면 입주신청 단계에 지불한 신청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겠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 후의 취소

서로 집을 뺏고 있는 장면

집을 빌릴 때, 임대차계약서중요사항설명서 두가지가 있겠으며, 두가지에 모두 사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겠습니다.

사인을 하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취소를 하더라도 그 어떠한 책임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인 후에는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계약서와 중요사항설명서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2-1. 입주 전 계약취소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하루도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책임과 비용이 발생하겠습니다.

초기비용에 들어가는 레이킹, 중개수수료, 일할월세 등은 기본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많겠으며, 시키킹/보증금은 계약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계약기간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고, 퇴실은 1개월전에 통보가 필요하기에, 계약 후 바로 취소를 하더라도, 1개월 또는 2개월 월세는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동산중개업체와 집주인이 납득 그리고 동정을 얻게 되면은, 보다 더 많은 돈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2. 입주 후 계약기간 내에 퇴실

월세 집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실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중도퇴실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계약을 할 때 중요사항설명에 퇴실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대부분 퇴실 1개월전에 통보가 필요하겠는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통보하고 1개월 후에 퇴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퇴실을 2개월전 또는 6개월전까지 통보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는데, 임대주택일 경우는 최대 2개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줄여달라고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끔 계약기간 내에 중도퇴실할 경우 위약금내용이 중요사항설명에 적혀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꼭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3. 마무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세사람

일본에서 월세 집을 구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책임 또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주신청을 한 단계부터,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업체에 민폐를 끼치게 되기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인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계약이 성립된 상황이기에 초기비용에서 돌아올 수 있는 돈은 많지 않겠습니다. (시키킹/보증금 정도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입주가 어럽게 된 상황을 부동산중개업체와 집주인에 아주 잘 설명하게 되면은, 동정을 얻어 돌아올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 계약하기 전의 단계는 언제까지나 상담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책임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외국인이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한 국가의 이미지도 대표하기에, 가능한 매너를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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